질의응답
작성자 | 김주희 | 이메일 | urbandetail@urbandetai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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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의사항 |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 공모 요강을 살펴보니, 대표 1명당 작품 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어 작품 제출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설계자는 동일하지만 대표자를 건축주로 다르게 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미 설계자를 대표로하여 작품을 2개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예 다른 건물로 건축주를 대표로 참가자에 설계자 부분으로 속하여 하여 작품을 접수해도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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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모지침에는 “대표 1명당 작품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팀 대표로 2개 작품을 접수하더라도 또 다른 작품의 팀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참가팀의 대표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작품이 2개 이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