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작성자 김주희
제목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 공모 요강을 살펴보니, 대표 1명당 작품 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어 작품 제출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설계자는 동일하지만 대표자를 건축주로 다르게 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미 설계자를 대표로하여 작품을 2개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예 다른 건물로 건축주를 대표로 참가자에 설계자 부분으로 속하여 하여 작품을 접수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모지침에는 “대표 1명당 작품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팀 대표로 2개 작품을 접수하더라도 또 다른 작품의 팀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참가팀의 대표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작품이 2개 이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