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작성자 여현태
제목 항공사진촬영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2년12월1일부로 항공촬영전 사전 허가 조항이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으로 변경되어

촬영금지 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항공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그것도 "한옥 공모전 용도"로 기재해서..

답변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및 사진이 공모전에 제출되어 입상 또는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드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영상이나 사진을 공모전 접수처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허가서를 첨부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치 않은 경우 비행구역 등을 검토한 근거(드론원스탑 화면캡쳐)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인물이 포함된 경우 역시 초상권 사용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화재 사진촬영이 가능하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도 문화재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